경기 의왕시가 장애인, 노인의 이동권 강화 및 전동기기 이용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고당 500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사고 발생기준 시점에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운행 중 도로변에서 전동보조기기 고장 발생 시 긴급이동서비스 및 수리를 지원하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시청,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총 8대를 설치해 전동보조기기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5월부터는 안전교육장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교육장은 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운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운행 미숙으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척수장애인협회로 교육을 신청하면 수시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전동기기 안전 운행 이론교육과 실제 주행, 승강기 이용 등 실제 전동기기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1:1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