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에 위치한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며 B씨를 지목한 뒤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허위 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때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해 B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다"면서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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