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누이끼리 증빙없이 5000만원 주고 받았어도 증여세 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1 14:4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누나한테서 받은 돈이라며 2022년 9월에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노원세무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고액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증빙자료 남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 세무서,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 부과...A씨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누나한테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누나한테서 받은 돈이라며 2022년 9월에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노원세무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 거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하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는 주장까지 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총 7억원에 달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점, 2019년 9월에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