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4-07-02 18:4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72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7.2 [사진=연합뉴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