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실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00만28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인원만 3만여 명에 육박했다. 청원이 종료되는 오는 7월 20일까지 동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는 실명인증 등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국회 청원에서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100만명이 온라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1석으로 여권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역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각종 특검법 강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4월 총선 패배 후에도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서 △해병대 채상병 축소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평화통일 의무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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