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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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7-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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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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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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