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복비 아끼려고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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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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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거래 건수가 모두 당근마켓으로 거래된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거래 내역, 건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노출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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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근저당권·가등기 등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허위 매물과 사기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 총 3만5448건 중 직거래로 거래된 건수는 2487건이다.

지난 2022년에는 비중이 더욱 높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 1만2796건 중 16%에 달하는 거래가 직거래로 이뤄졌다. 

직거래 건수가 모두 당근마켓으로 거래된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거래 내역, 건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노출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다"고 했다. 

당근마켓은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로 안전하게 부동산 매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홍보에 나서고 있다. 원룸, 월세 등 직접 발품을 팔아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을 클릭하면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이 명시적으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또 거래 글을 올린 사람이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당근마켓 외에도 '파직카', '집판다' 등 부동산 직거래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도 생겨나는 추세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가 느는 데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싸지니 '중개수수료라도 아껴보자'라는 심리가 적용된 셈이다. 

게다가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이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도 직거래는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신혼집을 알아볼 때 당근마켓을 통해 매물을 보기도 했다. 복비가 아깝던 차에 주변에서 당근마켓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 이용해 봤다"고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 당근마켓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게시판과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 등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 당근마켓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게시판과,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 등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가등기 등 확인해야
다만 직거래 특성상 절차가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는 주의해야 한다.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가등기, 신탁,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확인도 필수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열람만 할 경우엔 700원이고 발급할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소유권, 가등기, 신탁,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등이 모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다.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비를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 등을 이용했다가 자칫 사기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는 셈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제한되는 것들이 없는 매물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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