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문화 만들기에 한창이다.
9일 서울시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61만2000마리다. 가구 수 대비 반려견 수 비율은 14.9%로, 가구당 한 마리로 단순 계산했을 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이 등을 기르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는 반려동물 예절교육인 일명 펫티켓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려인은 상·하반기 운영되는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사회화·산책훈련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인 자격 검증 시험도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까지 제6회 반려인능력시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반려인능력시험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 등을 확인하는 필기시험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기시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반려동물 전문가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멍냥 연수원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인식조사를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교육과 더불어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복지 전담 부서 신설…숲길 산책·한강 캠핑까지
자치구 중 서대문구는 10일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 전담 부서인 반려동물지원과를 신설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물 유기나 학대 등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대문구는 반려견 장례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까지 동물 등록을 완료한 구민은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통해 50만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반려견과 견주가 숲속 흙길을 함께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안산 산책로도 조성했다.
마포구는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조망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6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을 개장했다.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과 음수대, 반려동물 샤워장 등을 갖췄다. 반려동물 용품이나 간식, 먹거리가 비치된 편의시설과 반려견의 행동 교정과 펫티켓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행동상담실도 마련됐다.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확대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말 송정체육공원 인근에 반려견 놀이터를 열었다. 벤치와 반려견 놀이기구, 소변기, 배변 봉투함 등을 설치해 보호자들과 반려견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동물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다. 은평구도 지난달 29일 진관동 물푸레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돌봄 지원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혹은 중성화 수술비는 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이용료를 지원한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한 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을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 입원 등 특별한 경우는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인 가구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반려동물 이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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