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군사회담 및 교류협력 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바꾸면서, 기존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파악하고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 북한정책과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된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달 9·19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대북전략과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정책 관련 분석·평가와 대북 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통제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 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제평화협력과를 국제협력과로, 다자안보정책과를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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