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기존 운영사와 3년 계약갱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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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7-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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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사인 ㈜비지에이치 코리아와 3년간 계약갱신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7월 31일자로 호텔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와 운영사 간 체결한 계약조건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계약갱신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절차적 미흡 및 외부 민원제기에 따라 공사는 사업추진의 적법성, 적합성,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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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숙고해 계약갱신 및 계약기간 최종 결정

사진인천관광공사
[사진=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사인 ㈜비지에이치 코리아와 3년간 계약갱신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7월 31일자로 호텔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와 운영사 간 체결한 계약조건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계약갱신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절차적 미흡 및 외부 민원제기에 따라 공사는 사업추진의 적법성, 적합성,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서 호텔 운영위탁 계약조건 미이행,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미수립 등의 위법·부당 내용을 발견해 ‘호텔 운영위탁 계약조건에 대한 사업부서의 종합적 검토·판단을 이행하고 기존 평가위원회 결과와 함께 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호텔 운영 위탁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법·부당내용을 시정하고자 공사는 지난 7월 3일 내·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재산심의회에서 계약갱신 여부와 계약기간을 심의해 기존 운영사와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공사에서 호텔은 공사 수익과 직결된 사업이고 또한, 호텔 운영사 선정 시 대·내외 민원이 발생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인 만큼 사장, 실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해 계약갱신 및 계약기간을 최종 결정했다.

공사 백현 사장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버파크호텔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지에이치코리아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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