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12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도지사가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7조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기 제3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미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에 대규모 터널이 조성된 후 수량 감소, 하천 생태계 훼손 등 해당 지역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확인됐는데, 수리산 도립공원 관통 도로까지 개설될 경우, 회복 불가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시의회는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등 다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군포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는 만큼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흥~수원 민자도로 구상에는 군포 지역 내 기존 도로와의 연계나 나들목 설치 방안도 없어, 도로 개설로 피해가 큰 군포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어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더 크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 개설 시도 이유로 ‘경기남부~인천공항의 이동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이 거론되지만,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도로 활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귀근 의장은 “이우천 의원이 제안했고, 동료 의원들도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공감해 성명서를 냈다“면서 ”군포시청, 경기도의원들과도 협력해 기존 시흥~수원 민자도로 계획 철회를 달성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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