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4 17: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를 매트에 넣어 방치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갈 때도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 태권도 관장 30대 A씨, 14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아

  •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를 매트에 넣어 방치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범죄 사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진행됐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갈 때도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매트에 오래 방치된 B군은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