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5 17:1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195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경찰이나 소방 등 사고·재난 관련 기관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 글자크기 설정
  • 박희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

  •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3년,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과장 2년 구형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5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경찰이나 소방 등 사고·재난 관련 기관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후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도 "할로윈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개의 댓글
0 / 300
  • ㅈㄴㄱ전라도는중국사형버스에서장기가적출되주겨야돼는대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 ㅡ전라도가고이로그런거다전라도를계엄령때려버려아니면또이런참사가생기지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