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당시 김 여사가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당시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해명이나 변명을 일절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날 당시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당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장면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에게 해당 영상을 받아 보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여러 번 소환조사했으나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대신 검찰은 김 여사를 보좌한 유 행정관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해당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른 이삿짐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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