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달 초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를 신설했다.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됐으며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협의회가 8명으로 구성되며 리스크관리 담당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 또한 지난달 말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를 신설한 바 있다.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 설치는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칙 개정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운영리스크 관리 역할과 감독책임이 강화됐다. 수출입은행은 관련 용역을 내는 등 이에 따른 변화를 준비해 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서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이제는 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며 “운영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내부체계 고도화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책무구조도 작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 기준 설정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수립 방안 마련 △이사회 역할 강화 등 개정 법령 요구사항 반영(내부통제위원회 구성·업무 수행 등) 등을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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