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중원구)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9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 출연금이 2022년 3억 3700만원, 23년 9억 10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시기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시장과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문제는 성남시의 출연금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실제 확인결과, 시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의원측 제공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시 의료원 파행운영이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운영진단 평가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이는 민선7기 성남시장 시절이기에 신 시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 사실을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신 시장의 의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의원 보도자료가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만큼 민선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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