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대형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사직 전공의들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김 병원장이 복지부 지시에 불응하며 전공의 운영에 대해 독립적인 기조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1일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에 서울대 전공의들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범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병원장들도 김 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지방 수련병원을 포함해 복지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등 공범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조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 장관은 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들에게는 전공의 사직을 일괄 처리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빅6 병원장들은 민간인이지만 장관의 공범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관한 사직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전날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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