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비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물품의 거래, 가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 출석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사건의 신속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령에는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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