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인력 양성 위한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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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윤중국 기자
입력 2024-07-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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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코딩 부트 캠프 및 UX/UI 디자이너 양성 교육,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및 CAD실무능력평가(CAT)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은 평택직업전문학교에서 8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운영하는 UX/UI 디자이너 양성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UX 설계 및 UI 디자인 과정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내용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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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 부트 캠프, UX/UI 디자이너 양성, 기초취업역량 강화

  •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코딩 부트 캠프 및 UX/UI 디자이너 양성 교육,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및 CAD실무능력평가(CAT)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본 교육은 교육비가 무료이고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는 참가자에겐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주민등록지가 평택시인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은 세 가지 과정이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오는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코딩 부트 캠프를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웹 개발자 과정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웹 및 모바일 앱 개발을 배우는 과정으로 평택대학교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로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평택직업전문학교에서 8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운영하는 UX/UI 디자이너 양성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UX 설계 및 UI 디자인 과정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내용을 배우게 된다. 수료생에게는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관련 기업 취업 연계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8월 21일까지이며 평택직업전문학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은 강림직업전문학교에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회차로 운영하는 4차산업 기초취업역량강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취업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Auto-CAD 활용 및 CAT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신청은 강림직업전문학교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청년정책과 이영월 과장은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 개인의 취업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경기 평택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000만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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