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시간 20여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했다. 야당만의 단독 의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방송법 통과 직후에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 오전 8시 이후 종료가 예상된다.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