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허가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 2022년 개발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 310여명은 토석채취업체와 인근 주민들이 고창군 소재 석산의 토석채취를 2022년 4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고창군이 2022년 6월 토석채취 기간연장(2025년 4월까지)을 허가했고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고창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군의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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