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뜻한다.
법제처는 필수조례 정비 지연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백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년에 한차례 정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이다.
미완료 88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중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실적 미반영 37건은 도가 지난해 12월 정비 실적을 법제처에 회신했지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법제처에서 수기로 반영하는 탓에 실적에서 제외됐다.
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입력이 완료됐고 5건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 대상 16건에 대해 입법시기 조절을 비롯해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비 대상 목록 제외 요청 안건 16건은 △지역별 특성 반영 △기존 위원회의 활용 △공립대학 부재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등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 일부 안건은 일률적인 법률 기준에 맞춰 조례로 도 기준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경우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도의 요청 사안에 대해 이달 검토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도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도는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오는 9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 또한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세밀하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14개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시군 자치법규 소관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사항의 조례 반영을 위해 56건의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법제자문관 1명이 전북자치도에 파견 근무하면서 입법 컨설팅 및 법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개정 대상 56건 중 17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35건은 하반기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도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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