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도급계약 부담·노동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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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08-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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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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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이 지목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응답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짚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사진=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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