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으로 보증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GH를 통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하고, 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조건들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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