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은 지난 6월 15일 발생한 영천시 양돈농장과 약 5km 거리의 농장으로 사육중인 돼지는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모두 살 처분 조치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23:00부터 13일 23:00까지 24시간 영천, 경산, 포항, 경주, 청송, 청도, 대구 등 인접 7시군 소재 돼지농장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됐다
올해만 경북에 5건이 발생(영덕 1.15, 영천 6.15, 안동 7.2, 예천 7.6, 영천 8.12)하여 관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영천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방역대에는 관내 양돈농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산시는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장 2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농업기술센터내 24시간 유인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맞은편 주중운영(5시~21시) 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 야생멧돼지 기피제, 생석회를 상시 배부하는 등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농장울타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GPS 포획트랩 등을 활용해 야생멧돼지를 집중포획 및 소독 관리하고 있으며, ASF 양성 의심 멧돼지의 폐 사체를 수색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희란 부시장은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이번 영천시 발생농장에서도 며칠 동안 폐사율이 증가한 것을 농장주가 놓치지 않고, 신고해 발생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이며 양돈 농장에서는 돼지의 고열, 식욕 부진, 유산, 폐사 등의 의심 증상 발생 즉시 경산시 축산진흥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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