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시행해야...1주택 상속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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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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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 대해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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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상속세율은 인하 반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 대해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세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세저항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겠단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제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상향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대부분의 작은 소액 투자자나 중산층 아니면 직장인, 결국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서 제외된 사람들. 주식투자로 이득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 합리적으로 절세 되는 효과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세자들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보내는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도 일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 원 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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