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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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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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가입절차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9월부터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9월부터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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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적용지역 확대 계획자료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적용지역 확대 계획[자료=농촌진흥청]


복잡한 가입절차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9월부터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9월부터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 계곡, 산골 등)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가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에도 복잡한 가입절차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진청은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농진청은 이번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23년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해 농가의 사전 대비를 도운 사례가 있다. 당시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의 사과 농장을 찾아 서비스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했다. 

권 청장은 이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농협 등 민간에도 공개 에이피아이(오픈 API)로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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