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로티 구조인줄" 구청 '오락가락'에 아파트 어린이집 '증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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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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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 예외 규정 등 추가하고 제목 수정]

  • 2층에 설계 허가 불구 입주하니 "안돼"

  • 근처 어린이집 없어 발동동 "분양사기"

  • "구청 개입돼 복잡…하자 책임 가능성"

 
필로티 구조인 건물 1층 모습   사진픽사베이 기사에 등장하는 아파트와 관련 없음
필로티 구조인 건물 1층 모습. [사진=픽사베이, 기사에 등장하는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주로앤피] 대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가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 입주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2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없었던 것이다. 해당 아파트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단지 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곳이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있다"는 홍보글을 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이 이 아파트의 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설명이 따랐다. 주민 대표단이 중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보육실은 2층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돼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엔 어린이집이 2층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2019년 아파트 설계 당시 2층에 어린이집을 설계했고 이를 중구청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땐 된다고 했다가 막상 다 짓고 나니 안 된다고 막는 형국이다. 어찌된 일일까.

본지 취재 결과 사업계획 승인 당시 중구청 보육담당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오판단으로 준공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중 설계 승인 공무원은 해당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건물 1층 자리에 기둥만 세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조항을 적용했다.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고 1층에 상가만 있다. 이런 구조를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라고 폭넓게 해석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층 어린이집 설계가 승인되고 아파트 분양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같은 구청의 다른 공무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육실 1층 설치 예외규정인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상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구청 측의 바뀐 결론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중구청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설계된 해당 공간에 어린이집을 개소할 수는 없고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돌봄센터로 운영은 가능하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있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입주한 영유아 학부모들은 결국 멀리 있는 어린이집까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분양 사기라고 주장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영장 등 특정 시설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가 실제 입주를 하면 시설 제공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어린이집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 사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적극 기망해 분양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이 사안은 보육담당자의 '오판단'이 개입됐다”며 “사기 분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인 부종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라움)는 "이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 '하자'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집 시설 제공이 분양계약서나 청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청은 분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할 경우 시행사가 구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기사를 직접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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