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김현·이훈기·조인철·황정아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단통법 폐지 필요성과 함께,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차별과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담합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휴대폰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 공급만 하고 통신사와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되, 통신사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휴대폰과 서비스 결합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해당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할 경우 각종 서비스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신 교수는 판매점에서만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판매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정상 영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유통망 관리를 휴대폰 제조사가 직접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치솟은 휴대폰 가격 인하를 제조사에 직접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교란 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검토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기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향후 민주당은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법안 제출을 통해 단통법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통한 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를 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결합 판매를 하되, 기존처럼 사업자 등록 판매점이 아니라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한 판매점에 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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