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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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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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그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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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김성수·이준호 기소

  •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319억 손해끼친 혐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그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뒤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몸값을 키우기 위해 영화계에서 이름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게 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문장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건네받은 18억원 중 12억5000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에서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드라마·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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