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노동부, 해외근로자에 사전 허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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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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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부는 해외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해외취업자용 여권(PJ)과 해외노동허가증 ‘스마트 카드’(OWIC)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두 가지 서류가 갖춰지면 공항 및 국경검문소에서 출국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정부의 징병제 도입으로 젊은층들의 국외도피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노동국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 전에 OWIC를 취득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해외 근로를 위한 정식 절차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은 방문용 여권(PV)를 취득, 출국을 서두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PV 소지자가 해외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미얀마 당국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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