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日식민지배 정당화·미화 시 공직진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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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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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구리)이 23일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1호와 2호"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일제 강점에 이른 모든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 법률의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등 진상규명과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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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중 1·2호

  • "반헌법·반역사적 인사들 공직 진출 원천 봉쇄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구리 사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구리) [사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구리)이 23일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돼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 등 공개 발언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화하는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1호와 2호"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일제 강점에 이른 모든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 법률의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등 진상규명과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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