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종목 100개… 시총규모만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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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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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사가 총 100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는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공시위원회를 거치는 2심제,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에서 1·2차 시장위원회를 거치는 3심제로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상장폐지 절차를 3심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논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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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거래정지 438일… 1년 이상 50%

  • 거래소, 연내 거래정지 개선 대책 마련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사가 총 100개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만 10조원에 달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지된 상장사들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기업도 50개사로 파악됐다.
 
거래정지 기업 100곳 중 코스닥 기업이 74개사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순이다. 이들 기업의 시총규모는 총 10조8549억원이다.
 
평균 거래정지기간은 438일이며, 기간별로 △4년 이상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거래정지가 이뤄지면 투자자 보호의 취지를 벗어나 증시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도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코스피의 경우 개선기간이 최장 4년에 달한다.
 
코스피는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공시위원회를 거치는 2심제,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에서 1·2차 시장위원회를 거치는 3심제로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상장폐지 절차를 3심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논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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