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신규사업 등을 보고 받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8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4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여론과 남원시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남원시 공무원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남긴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며,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중열 의원은 △남원시는 설립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설립 예정 부지는 국·공유지로 평지 및 완경사를 이루며,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 행위 제한이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KTX·SRT와 연결되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전국에서 유·출입이 매우 용이하며 △관광자연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영위할만한 시설 및 문화예술 여건이 뛰어나 경찰청이 요구하는 충분한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경찰청,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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