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 4개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 2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세계 대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의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나란히 예타 면제를 받았다.
세계 최초 기술과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 판도를 재편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자 양성·확보를 위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도 예타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 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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