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150만→250만원…동료지원금 2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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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8-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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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존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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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원 증액

  •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약자 보호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기존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의 분야에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려 급여를 확대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10시간까지(현재 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원으로 1조5256억원 증액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원 늘어난 3909억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다.

노동약자 지원사업에는 1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공채에서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인해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이 책정됐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늘어났다.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에 69억원 증액한 325억원, 비전문(E-9비자) 외국인력 특화 훈련에 72억원 늘린 216억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지원에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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