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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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4-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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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경산시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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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출산한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원 지원

  • 조현일 시장, "저 출생 위기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산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을 알리는 포스터사진경산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을 알리는 포스터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 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경산시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산 후 회복 및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출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산을 통해 저 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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