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경기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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