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거짓 광고 '리시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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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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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상품과 가전제품 등을 결합 판매한 '리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업체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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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상품과 가전제품 등을 결합 판매한 '리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하면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남아있는 오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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