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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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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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에서 조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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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 조선, 지난해 7월 신림역 근처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휘둘러...1명 사망, 3명 부상 입혀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023년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023년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에서 조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조씨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행인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짐에 따라 사건은 '묻지마 범죄'로 분류됐다.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조선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벌였는데, 검사 결과 조선은 기준점(25점)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항목은 크게 네 가지(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로 실시되며 관련 문항은 20개가 주어진다. 통상 40점 만점에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조씨는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조씨는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지난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유투버를 '게이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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