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2일 "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 감사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문체부는 체육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를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이 현 회장을 겨냥한 조치다. 이 현 회장은 3선을 노리고 있다. 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은 1회 가능하다. 이 현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승인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은 이 현 회장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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