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노태우 일가 비자금 300억 추징하는 것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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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09-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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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원'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장 의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산인데 상속돼야 하는 것인지,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김 당시 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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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원'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불법 자금으로 확인되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장 의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산인데 상속돼야 하는 것인지,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김 당시 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비자금에 의해 형성된 자산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국고로 환수돼야지 않냐는 질문에는 "추징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고발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법원이 비자금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가액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의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비자금의 명확한 출처를 규명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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