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청년들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위해 적극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9-18 14:3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청년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청년의 주거 독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설정
  •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청년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청년의 주거 독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기간은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