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휴면예금처럼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이 발행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허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페이머니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27억원, 2021년에는 440억원, 2022년에는 4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페이머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이 발행업체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실정이 발생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로 전환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앞으로 페이머니 이용자들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서민금융 전반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수단 이용과 그에 따른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금융 소비자 보호 법제화의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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