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내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한 뒤,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휴면카드 수는 1861만 장이다.
금융위는 이런 개편으로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개편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자동납부 결제카드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처리결과와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에서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하면 처리되기까지 3영업일이 소요된다.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안 되면 결제수단 공백이 생기거나, 처리결과만 안내돼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알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를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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