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이재명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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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4-09-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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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김두일 선임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공범' 관계로 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다뤘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현재 박상용 검사는 해외 연수중이어서 이 청문회에 출석할 지 미지수지만···. 필자는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을 낱낱이 밝혔음은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사법 방해를 넘어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최고 입법기관이지만,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민의 눈에 명백한 권력 남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독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로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엄정함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국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기삼아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더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의도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독주는 기원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과도 유사하다. 당시 법가 사상가 한비는 군주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이 아닌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법의 엄정한 적용과 공정한 집행을 통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법치주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굴절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명백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무죄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이를 증명하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방탄 국회'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회는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이재명 방탄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엄정한 적용과 사적 감정의 배제를 강조하는 한비의 사상은 현대 정치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근간이다.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왜곡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新)법가적 정치철학을 통해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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