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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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입력 2024-09-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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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자회사 설립 대응

  • "현대제철, 소송 취하 조건으로 자회사 전적"

  • "대법원판결에도 고용 의무 이행하지 않아"

사진임효진 기자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효진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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