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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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09-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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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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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대구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대구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에 대한 급여 범위도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

급여 대상은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 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이로써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4100만원에서 205만원(본인 부담 5%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참여기관을 재택의료 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증 재택환자(1·2등급 판정자 중 외상 환자, 산소 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방문 진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비 본임부담을 기존 30%(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로 오는 11월부터 낮춘다.

11월부터는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필수 급여로 전환된다. 본인 부담률은 5~20%다. 응급 이외의 상황은 50%가 된다.

NK세포활성도검사는 비급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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