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 도입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일환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