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 실시하는 이주성 경감 사진경기남부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35613981554.jpg)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주차장에 50대 A씨가 차를 몰고 들어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약봉지를 손에 든 채 파출소 정문으로 들어와 쓰러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이주성(43) 경감과 장경주(33) 경사는 A씨에게 달려갔고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것을 의심한 이 경감이 A씨를 구토시키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기도를 일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파출소 직원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A씨가 또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이번엔 장 경사가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구토를 유도했다.
A씨는 "병원에서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며 빨리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면서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능곡파출소 이주성 경감 사진경기남부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35651135569.jpg)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고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한 A씨는 출동에 20분 정도가 걸린다는 말에 직접 차를 운전해 파출소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목을 부여잡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A씨 말을 듣고 최근 교육받은 하임리히법이 생각났다"며 "무사히 건강을 회복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임리히법은 질식 상태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이물질이 목에 걸린 환자를 일으킨 뒤 뒤에서 양팔을 갈비뼈 밑에 두르고 배꼽 위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당겨 목에 걸린 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요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